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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등록일 :
2024-05-22 17:41:05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055-230-4715)
조회수 :
234
ㅁ 접수기간: 2024. 5. 27. ~ 6. 28.

ㅁ 신청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거주자 사망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

*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GB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

ㅁ 지원금액: 세대별 60 ~ 100만원 차등지급

* 기준소득 대비 91~100% 60만원, 81~90% 70만원, 71~80% 80만원, 61~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ㅁ 문 의 처: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055-230-4715


붙임 2024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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