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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등록일 :
2024-06-21 13:12:28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1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8길 **, 남** 외 2명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재등록 신고 안내
3. 공고기간: 2024. 6. 21. (금)~2024. 6. 28. (금) (7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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