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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4-06-25 17:28:53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86)
조회수 :
1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6. 25. ~ 2023. 7. 16.(21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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