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김*화 외 5명
2. 공고기간: 2024. 10. 23.(수)~2024. 11. 4.(월) (12일간)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 (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