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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24-08-13 10:24:55
담당부서 :
내서읍(055-230-5054)
조회수 :
42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2024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인 분 납부기간 : 2024. 8. 16. ~ 9. 2.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4. 8. 1. ~ 9. 2.
□ 납세의무자 :
 개 인 분 : 7월 1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
- 법인(법인세 과세 대상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등 포함)
□ 사업소분 신고방법
 인터넷(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팩스,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납세편의를 위하여 구청에서 납부서 발송 → 납부시 신고납부로 의제
□ 납부방법
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 이체수수료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 모바일 고지서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금융사 앱을 통해서 전자송달 신청도 가능)
 - 가상(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경남, 농협, 기업, 국민, 우리, 신한)
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422-11)
□ 수령한 고지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아 납부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5)230-4241) 또는 내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 055)230-5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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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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