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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4-11-01 14:00:49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1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 황*철 외 3명
2. 조치일자 : 2024. 11. 1.
3.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5.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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