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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10-16 18:00:34
담당부서 :
합성2동(055-230-5625)
조회수 :
3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8길, 전*관 외 8명
2. 공고기간: 2024. 10. 16. ~ 2024. 10. 24.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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