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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산정기준 포함)

등록일 :
2020-03-06 08:28:38
작성자 :
상하수과(055-548-4815)
조회수 :
43

■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   발  이용하는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 납부대상 : 일반용(식당, 목욕탕, 세차장, 사업자 등), 공공주택, 공업용
    ○ 면제대상 : 가정용(단독주택), 농업용, 사회복지시설 등
    ○ 부담금산정액 : 85원/톤(이용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 제외, 24톤 이상 부과)

■ 2019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부과건수 및 금액  :  4,529건 130,515,260원
   ○ 징수건수 및 금액  :  4,353건 125,371,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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