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산정기준 포함)
- 등록일 :
- 2020-03-06 08:28:38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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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과(055-548-4815)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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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 발 이용하는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 납부대상 : 일반용(식당, 목욕탕, 세차장, 사업자 등), 공공주택, 공업용
○ 면제대상 : 가정용(단독주택), 농업용, 사회복지시설 등
○ 부담금산정액 : 85원/톤(이용부담금 산정액이 2,000원 미만 제외, 24톤 이상 부과)
■ 2019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부과건수 및 금액 : 4,529건 130,515,260원
○ 징수건수 및 금액 : 4,353건 125,371,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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