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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20-06-04 01:30:28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16)
조회수 :
90
빈집,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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