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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철거)허가/신고

등록일 :
2020-09-15 03:57:06
작성자 :
건축허가과(055-548-4734)
조회수 :
791
● 모든 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철거(해체) 작업 이전에 해체 허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고" 대상 건축물  
  ▷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일부 해체
  ▷  다음 사항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전체 해체
        -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지상, 지하 포함하여 3개 층 이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또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 "허가" 대상 건축물
  ▷ 신고대상 이외의 건축물

● 절차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 
      - 해체계획서 제출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사, 기술사(구조,시공,안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받은 후 제출]
      -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주택-연면적 200㎡ 이상, 주택 이외-연면적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
  2. 건축물 해체 공사
  3.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서 제출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인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4. 담당자 현장확인 후 완료신고 필증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처리 (멸실등기에 대한 등기촉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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