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1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등록일 :
2011-08-17 02:42:39
담당부서 :
충무동
조회수 :
4
○ 조사기간 :‘11.8. 10(수) ~ 9. 30(금) 〔50일간〕 ○ 중점조사(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무단전입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조사대상 : 무단전입자    - 기업체 및 기숙사,아파트 및 오피스텔,단독주택 및 원룸,신축아파트 등 ○ 위기가정 거주불명등록자(말소자) 재등록 과태료 경감(2011.1-12월말)    : SOS 위기가정 신청자 및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한함.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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