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 ○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미가입, 차량등록위반 등 차량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부과된 과태료는 자동차매매,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납부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가산금 및 과태료 체납이 급증하여 교통행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시는 2011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중점 징수기간』 으로 설정하여 체납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는 물론 소유 부동산, 신용카드,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2011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능)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실시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차후 불이익이 없도록 과태료체납이 있으신 분들은 자진 납부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납부장소 : 농협, 우체국, 금융기관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입금 ■ 문 의 처 : 진해차량등록과 225-7561 창원차량등록과 225-7591 마산차량등록과 225-7531 창 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