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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3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등록일 :
2015-08-13 12:58:49
담당부서 :
경화동
조회수 :
31
2015년 2~3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일제정리 기간 : 8. 17(월) ~ 9. 30(수)〔45일간〕 ○ 중점정리 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사실조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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