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3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일제정리 기간 : 8. 17(월) ~ 9. 30(수)〔45일간〕 ○ 중점정리 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사실조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