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 실시기간 : 2015.08.17(월)~09.30(수) [45일간] - ◆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 시킴으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도모를 위해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습 니다.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오니 -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