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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

등록일 :
2015-08-18 01:40:50
담당부서 :
태평동
조회수 :
79
2015년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안내문   지난 ‘60년대 이후 주택 등 건축물 지붕재로 보급된 석면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체내에 유입되면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코자 노후?불량 주택 지붕을 개량하는 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등 (단, 구청에서 접수 후 확정된 대상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최고 578백만원 (366만원 +212만원) 1. 환경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366만원 한도 내 지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 366만원 이내 시 무료(초과 시 자부담) 2. 지붕개량비 최대212만원 (도비 636천원, 시비 1,484천원) ※ 도비 30%, 시비 70% 지원 (공사금액의 50%까지)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읍면동) ? 선정 및 결정통보(구청) ? 시행 및 지도점검(대상자, 읍면동) ? 완료 및 보조금 신청(대상자,읍면동)?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구청) ? 보조금 지원(구청) ○ 신청서 -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완료시 제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청서 제출처 : 읍?면?동사무소 ○ 문 의 : 해당지역 구청 건축허가과 및 읍?면?동사무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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