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을 맞아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하오니 대상이 되는 가정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창원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급시기 : 가정당 반기별 1회 30만원씩 연 2회(설, 추석) ? 신청 기간 : 2015년 8월 21일(금) ~ 8월 28일(금) ? 지급 절차 : 실부양자 읍?면?동 신청 ⇒ 읍?면?동 현지확인조사 ⇒ 지급 ? 근 거 :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창원시 전체 76세대)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