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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록일 :
2015-08-25 01:42:56
담당부서 :
풍호동
조회수 :
70
국방부 고시 제2015 - 24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설치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업(매립)면적(㎡) 소선박부두 설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393 전면 공유수면 1,983 4. 사업시행기간 : ‘15. 8. 10.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항만물류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1) 888-5294]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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