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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신청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등록일 :
2015-08-25 11:33:16
담당부서 :
웅동1동
조회수 :
28
"2016년 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은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1. 목 적 : 보조금 부당수급 근절 및 농가별, 지역별 맞춤형 농정구현을                 위해 농림사업을 경영체등록 농가  및 해당농가 농지로 한정하여 지원   2. 변경사항 :       - 현행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변경 : 농업경영체 등록 및 경영체 등록 농지로 한정   3. 세부계획 :        - 농업인 : 2015년 9월 30일 안으로 농업경영체에 농지 등록 누락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  2015년 유기질비료 신청기한 : 2015년 10월 20일 ~ 11월 30일        -  유기질 비료 신청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4.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대리신청 가능)      - 등록확인서 발급 : 농관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변경)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관련 문의 : 주소지 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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