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등록일 :
2015-08-27 12:59:38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16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 사업개요   ㅇ (목 적) 건강의 유지?개선,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임. <약사법 제86조, 2014.12.19.시행>   ㅇ (구제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추진체계   ㅇ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ㅇ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 평가 및 급여지급?관리,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부과?징수 등) < 피해구제 접수?조사 등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피해조사 및 인과성 평가 ⇒ 각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자문 ⇒ 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작성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급결정 및 결과통보   □ 피해구제 보상의 종류   ㅇ 피해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보상(시행시기는 연도별 단계적 확대 적용) 구분 산정기준 시행시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 ’14년 12월 19일 부터 장애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2급 : 사망보상금의 75% 3급 : 사망보상금의 50% 4급 : 사망보상금의 25% ’16년 장례비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17년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