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등록일 :
2021-06-16 05:45:51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79)
조회수 :
10
□ 사 업 개 요
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신청기간 : 2021. 6. 30.(수) 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단가 : 미정(10월 결정)
 지급상한 : 0.1 ~ 4ha(벼 재배농가만 적용)
 제출서류
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국세청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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