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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안성시 안성1동)

등록일 :
2021-06-17 12:53:29
담당부서 :
웅동2동
조회수 :
6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안성시 안성1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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