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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 자원봉사 인정 안내

등록일 :
2021-06-23 11:02:23
담당부서 :
석동(055-548-6463)
조회수 :
19

광고물수거 자원봉사인정제 안내문

광고물수거 자원봉사인정제 안내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자원봉사인정제 안내

❍ 기 간 : 2021. 3월 ~ 12월(매주 수요일)
❍ 내 용 :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수거 시 보상(현수막 제외)
❍ 보상방법
- 자원봉사시간 인정 : 1일 최대 4시간, 연 최대 40시간 까지
- 종량제봉투 지급 : 1일 최대 20리터 4매, 종량제봉투 소진 시 미지급
❍ 접 수 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석동행정복지센터 (☎ 548-6463)

붙임 : 안내문 및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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