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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작(무단점유)토지 원상회복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안내

등록일 :
2021-06-24 10:00:28
담당부서 :
경화동(055-548-6366)
처리부서:
진해구|경화동
조회수 :
12
상수도사업소 소관 불법경작(무단점유) 토지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나, 행위자 파악불가 및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불법경작(무단점유)토지 원상회복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6.17. ~ 7.17.(21일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4. 대상토지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갈전리 852

붙임 불법경작(무단점유)토지 원상회복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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