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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신청 안내

등록일 :
2021-09-06 03:14:29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75)
조회수 :
30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저렴하게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임대' 제도란?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2. 전세임대 유형
- 청년 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 유형별 공고문(붙임) 참조
(※ 청년, 신혼부부Ⅰ 유형은 모집호수 대비 신청호수 초과 시 공급중단 함)

3.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4. 문의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1670-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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