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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

등록일 :
2021-09-07 09:32:57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5)
조회수 :
10
창원시에서 「2021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1.5% 내, 최대 1백만원 지원)

2. 신청기간: 2021. 9. 1.(수) ~ 10. 1.(금)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신청대상: '다자녀가구'의 부모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021. 8. 24.)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② 공고일(2021. 8. 24.)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③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0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④ 공고일(2021. 8. 24.)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5. 신청서류
① (행정복지센터 비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② (행정복지센터 비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⑤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⑥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전국분 과세증명서
※ 과세년도 2020~2021년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⑦ 2020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공고문3번 지원대상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추가 제출)
⑩ 통장사본 및 신분증

6. 지원 제외 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③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⑤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⑥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⑦ 주택소유자(분양권포함)
⑧ 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7. 문의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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