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안내

등록일 :
2021-09-08 09:40:15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7)
조회수 :
6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농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접수(읍면동 접수 → 축산과 제출) ※ 당해지정 : 9.24.(금)까지
○ 신청자격
가. 사업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를 받고,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모두 충족)
- 사업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 제외
  나.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신청서류 : 신청서, 축산농장 자가채점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축산농장 자가채점 시 70점 미만은 신청제외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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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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