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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확대 지원 안내

등록일 :
2021-09-26 04:19:44
담당부서 :
웅동1동(055-548-6773)
조회수 :
15
창원시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분들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근거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8.6. 개정)
▶ 지급대상 :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자는 제외
※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중복지원 안됨
▶ 지 급 액 :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명의의 통장 입금
▶ 지급시기 : 매월 25일경 (2021. 10월부터 지급)
▶ 집중신청기간 : 2021. 9. 6. ~ 10. 8.(※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부터 수당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참고사항>
① “창원시”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시면 수당지급이 중지됩니다.
② 국가보훈처의 수권자 자격 변동시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셔야 하며, 부당수급시 지급된 수당을 환수합니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수당을 지원 받을 경우,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지원금액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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