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2. 7. 1. ~ 8. 31.(2개월)
※9.1일부터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됨.
❍ 대 상 : 관내 반려견 소유주
❍ 신고내용
- (등록) 주택·준주택 또는 반려목적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 기존 등록 소유자 변경, 인적사항, 반려견 사망·분실 등
❍ 신고방법
- (등록) 반려견과 함께 관내 동물병원 방문하여 등록
- (변경)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온라인 신청
☞ 단, 소유주 변경은 축산과 방문 변경 신청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담당(☎225-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