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반려동물 자진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
2022-07-01 12:56:43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14)
조회수 :
19
❍ 기 간 : `22. 7. 1. ~ 8. 31.(2개월)
※9.1일부터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치됨.
❍ 대 상 : 관내 반려견 소유주
❍ 신고내용
- (등록) 주택·준주택 또는 반려목적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 기존 등록 소유자 변경, 인적사항, 반려견 사망·분실 등
❍ 신고방법
- (등록) 반려견과 함께 관내 동물병원 방문하여 등록
- (변경)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온라인 신청
☞ 단, 소유주 변경은 축산과 방문 변경 신청
❍ 문 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담당(☎225-5481)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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