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알고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하세요 ^^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은행,등기소,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가능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수수료 : 600원)
> 인감사고 사전예방
-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
-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