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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안내

등록일 :
2022-07-11 05:29:26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14)
조회수 :
7
1. 2022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 신청기간 : 2022. 7. 12.(화) ~ 7. 26.(화)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한도 : (운영자금) 농어업인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천만원
2. 융자금리 : 연 1%
3. 제출자료 : 신청서(사업계획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농‧어업인 증빙자료 포함)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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