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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7-12 05:55:17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14)
조회수 :
8
1. 신청기간 : 2022.07.29.(금)까지 (기한엄수)
2. 사업대상 업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한정
3. 사 업 량 : 7개소(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 대상자 선정 가능)
4. 지원단가 : 10,000천원/개소(초과분 자부담)
5. 지원내용 :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보수
- 인테리어,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냉장시설 등
6.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2021년 국세청 과·면세 증빙자료(1.5억 미만 업체만 제출)
7. 제출방법 : 방문(농업기술센터 축산과), 팩스(055-225-4762) 또는 우편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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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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