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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
2024-08-08 16:42:12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35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조사기간 : 2024. 7. 22.(월) ~ 11. 18.(월) 120일간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등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1차 (비대면 사실조사) ⇒ 2024. 7. 22.(월) ~ 8. 26.(월)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앱에 들어가서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비대면 조사 완료
. 2차 (방문조사) : 1차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관리대상 세대 ⇒ 2024. 8. 27. ~ 10. 15.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사항 중점 조사
. 복지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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