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재판정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5. 2. 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라'형) 및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5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유의사항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금)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직장 건강보험 미납입자는 양육공백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해당서류를 구비서류란에 함께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1.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작성
2. 신분증
3.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