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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3-12-29 17:47:21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8)
조회수 :
69
최고·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우
2. 공고기간 : 2023. 12. 29.~2024. 1. 19.(22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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