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4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공고문 및 안내문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2. 1.(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납부금액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 보증금 2억원 이하
- 중위소득(부부합산) 200%이하
❍ 접 수 처 : 진해구청 건축허가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