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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4-03-28 09:39:50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75)
조회수 :
478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개요
1) 공 고 일: 2024. 3. 19.(화)
2) 신청 접수기간: 2024. 4. 15.(월)~2024. 4. 19.(금) 09:00~18:00
3) 모집현황: 창원시 52호(공급호수 대비 3배수 예비자 선정, 156호)
4)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 3. 19.)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나. 세부 자격요건(1순위)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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