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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추가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5-31 16:36:06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9)
조회수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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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총 12명
2. 신청기간 : 2024. 5. 31.(금) ~ 6. 10.(월)
3.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 노동자 개인 계좌 지급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문의처 :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 (☎ 055-225-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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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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