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6. 30.까지(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중 어선원 직불금 신청
자격이 되는 한 사람만 신청
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
② 전년도 조건불리지역, 농업, 임업관련 직불금 수령하지 않은 어업인
➂ 어선소유자와 1년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 또는 1년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
➃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닐 것 (어선원부로 확인 가능)
⑤ 신청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어가 내 모든구성원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 지원금액 : 어선원 당 연간 130만원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어선원 승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
인서(6개월이상), 근로계약서(6개월이상),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선박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어선입·출항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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