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5-03 10:53:05
담당부서 :
웅천동(055-548-6724)
조회수 :
43
○ 신청기간 : 2024. 5. 1. ~ 6. 30.
○ 접수장소
-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어선원) 선적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소규모어가) 창원시 어촌에 거주하는 소규모 어업인
- (어선원) 어선 소유자에게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조건불리지역) 창원시 우도 어업인 중 어업실적 충족 어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어선원 신청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 필요(기간 : 2023. 1. 1. ~ 2023. 12. 3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