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5775, 225-5965, 225-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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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경상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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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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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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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의뢰서 발급 → 지원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난임시술의료기관 검진 시작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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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부부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부부당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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