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교통정책과 주차관리팀 (교통정책과 225-3793)​
  • 지원대상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 신청방법
  • 지원내용 주차요금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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