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및 임신초기 여성 산전검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7198, 225-5965, 225-6137)
-
지원대상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 임산부
임신초기~12주미만 임산부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창원시 거주 가임 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또는 임신초기~12주미만 임산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분증, 등본, 산모수첩 지참
-
지원내용
혈액검진 최대 6종 지원
- 에이즈, 매독, B형간염항체, 빈혈, 혈당, 풍진항체검사 등
-
관련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