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7198, 225-5965, 225-6137)​
  •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임신 초기 여성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엽산제 : 예비 임산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철분제 : 임신 16주 ~ 분만 전의 임산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분증, 분만예정일 기재된 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 지참
  • 지원내용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급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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