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7198, 225-5965, 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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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임신 초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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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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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엽산제 : 예비 임산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철분제 : 임신 16주 ~ 분만 전의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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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분증, 분만예정일 기재된 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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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급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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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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