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입원 진료비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7198, 225-5965, 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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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대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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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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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소득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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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및 구비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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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입원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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