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225-6136, 225-5775, 225-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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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된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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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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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부부(여성주소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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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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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지원
※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 지원
※ 지원시술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통합)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신선배아(최대110만원), 동결배아(최대50만원), 인공수정(최대30만원), 연령구분폐지
* 공난포, 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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