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5779, 225-5946, 225-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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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원시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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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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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150%이하 가구
※ 예외지원 가능 대상(150% 초과 가구) :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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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구비서류 제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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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건강 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제공(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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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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