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7198, 225-5946, 225-6137)​
  • 지원대상 창원시 신생아
  • 신청기간 연중(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지원기준 -난청선별·확진검사: 난청검사아 및 확진아 가구(소득기준 없음)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소득기준 없음)
    ①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②나쁜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제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원내용 -난청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난청확진검사: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 본인부담금 합산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 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보청기 지원: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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