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5779, 225-5946, 225-6136)​
  • 지원대상 창원시 저소득층 출산가정
  • 신청기간 연중접수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출생일로부터 60일
  • 지원기준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침상 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과 질병코드가 일치시 지원가능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접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및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90천원 지원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10천원 지원
  • 관련링크 복지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