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225-5779, 225-5946, 225-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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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창원시 저소득층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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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중접수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출생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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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침상 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과 질병코드가 일치시 지원가능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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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접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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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및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90천원 지원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11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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