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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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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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통합신청서 작성(추후 신청 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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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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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 자격 -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온라인신청 : 출산자(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즉, 출생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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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해산급여, 출산축하금,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
[전국 공통]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가구/다자녀(3명이상) 전기료 경감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창원시]
. 출산축하금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이상 : 출산축하금100만원+돌축하금 100만원
. 장애인가정(1~3급 등록장애인)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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