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지원대상 출산가정
  •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통합신청서 작성(추후 신청 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함)
  • 지원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대리인 자격 -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온라인신청 : 출산자(산모)본인 또는 배우자 (즉, 출생자의 부)
  • 지원내용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해산급여, 출산축하금,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

    [전국 공통]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해산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가구/다자녀(3명이상) 전기료 경감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창원시]
    . 출산축하금
    -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이상 : 출산축하금100만원+돌축하금 100만원
    . 장애인가정(1~3급 등록장애인) 출산지원금
  • 관련링크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