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지원

민간&가정보육시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아동청소년과 (055-225-3974)​
  • 지원대상 도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 전 아동
  • 신청기간 연중
  • 지원기준 도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지원내용 부모부담보육료 전액 지원